행정심판이란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 등으로 권리 및 이익이 침해 받았을 경우 구제 받는 제도를 말합니다.
음주운전 행정심판이란, 경찰청의 운전면허 취소에 대해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위법성 또는 부당성(운전면허의 필요성 등)을 주장하여 취소된 운전면허를 구제 받는 것을 말합니다.
음주운전 이의신청은 운전면허 처분에 대해 관할 경찰청 위원회에 위법성 또는 부당성(운전면허의 필요성 등)을 주장하여 취소된 운전면허를 구제 받는 것을 말합니다. (생계형 운전자)
보통은 행정심판을 청구해서 구제를 받습니다. 다만, 조건이 된다면 행정심판과 이의신청을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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