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적발 이후 행정심판(혹은 이의신청)을 통해 구제 신청을 하게 된다면 아래와 같은 절차로 진행이 됩니다.
음주운전 구제를 위해서는 경찰조사 전부터 진행하는 것이 가장 좋으나 경찰조사 이후부터 준비해도 늦지 않습니다. 경찰조사 이후 2주이내 행정심판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는 것이 가장 좋고, 이후 서류를 바탕으로 행정심판 청구서를 작성합니다. 그리고 행정심판을 청구하고 대략 60일 이내 결과를 받게 됩니다.
보통 일부인용, 즉 110일 정지로 구제를 받을 수 있고 사안에 따라 인용 등의 결과를 받을 수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개인의 사정을 주장(부당성)하여 구제 받는 경우는 일부인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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